상속은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문제가 아니라, 감정과 권리가 충돌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특히 유류분 청구를 준비하고 있거나, 상속에서 자신의 몫이 제외되었다고 느낄 때는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류분 비율의 최신 기준과 실제 계산 방법을 자녀, 배우자, 부모 등 상속인의 유형별로 정리해드립니다. 혼자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계별 계산 예시도 포함하였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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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비율이란?
유류분 비율은 법정상속분 중에서 최소한으로 보장되는 비율을 뜻합니다. 즉, 법적으로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유언이나 증여가 있더라도 일정 비율만큼은 강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 비율표 (2025년 기준)
2025년 현재 적용되는 유류분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인 유형 | 법정상속분 | 유류분 비율 | 최종 유류분 계산 |
자녀·손자녀(직계비속) | 있음 | 법정상속분 × 1/2 | 1/4 (예: 두 자녀일 경우) |
배우자 | 있음 | 법정상속분 × 1/2 | 1/4 또는 1/8 |
부모·조부모(직계존속) | 있음 | 법정상속분 × 1/3 | 1/6 |
형제자매 | 없음 | 0 | 청구 불가 |
[TIP] 유류분은 ‘상속 전체 금액의 몇 퍼센트’가 아니라,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절반 또는 1/3을 의미합니다.
계산 예시 1 : 자녀 2명 + 배우자
총 상속재산 : 3억 원
법정상속분
- 배우자: 1.5억 (1/2)
- 자녀 A: 0.75억 (1/4)
- 자녀 B: 0.75억 (1/4)
유류분 비율 적용 후
- 배우자: 1.5억 × 1/2 = 0.75억
- 자녀 A: 0.75억 × 1/2 = 0.375억
- 자녀 B: 0.75억 × 1/2 = 0.375억
즉,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자녀 A가 0원을 받았다면, A는 B 또는 배우자에게 0.375억 원 반환 청구 가능
계산 예시 2 : 부모님만 (자녀 없음)
- 상속인: 부모(직계존속), 총재산: 2억
- 법정상속분: 어머니 100%
- 유류분: 2억 × 1/3 = 약 6,666만 원
어머니가 생전에 제3자에게 전부 증여한 경우, 자녀는 없음 → 아버지가 유류분 반환 청구 가능
계산 시 주의사항
- 상속채무 포함 여부
→ 유류분 계산 시, 피상속인의 빚(채무)도 포함됩니다. 총상속재산 = 순재산 기준 - 사전 증여 포함 여부
→ 사망 전 1년 이내 증여분, 특정 상속인에게만 몰아준 생전 증여는 유류분 계산에 포함됩니다. - 시효
→ 유류분 청구권은 1년 이내 행사해야 하며, 최장 10년까지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유류분 계산, 이런 실수 주의하세요
잘못된 이해 | 실제 적용 기준 |
“총재산에서 1/2은 무조건 받을 수 있다” | 법정상속분의 1/2만 가능 |
“자식이면 누구나 청구 가능” | 증여받은 자녀는 제한될 수 있음 |
“유언장이 있으면 못 받는다” | 유언과 무관하게 유류분 청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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