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정부의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시행 이후 전세퇴거자금대출의 한도가 1억 원으로 축소되면서 시장에 큰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거래가 일률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책 발표 이전에 계약이 체결된 전세계약은 여전히 기존 한도(보증금 전액) 대출이 가능한 ‘예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6·27 이후에도 예외 적용이 가능한 구체적 조건과, 실제 은행 창구에서 예외 인정을 받는 방법 및 필요 서류를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이 글을 통해 본인의 거래가 예외 대상인지 미리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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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퇴거자금대출, 예외 적용?
예외 적용이란 2025년 6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의 규제를 일부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을 뜻합니다. 즉, 규제 발표 이후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 대출 한도가 1억 원 제한 없이,
- 이전처럼 보증금 전액 대출 가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 대상 여부는 단순히 ‘신청일 기준’이 아니라, 전세계약 체결일·입주일·대출 신청일의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외 적용이 가능한 3가지 조건
1. 6·27 대책 발표 이전 계약 체결분
- 기준일: 2025년 6월 27일 이전에 전세계약이 체결된 경우
- 조건: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일과 확정일자가 6·27 이전일 것
- 결과: 보증금 전액 대출 가능
2. 6·27 이전에 잔금 지급 또는 입주 완료된 거래
- 만약 전세계약은 6·27 직후에 체결되었더라도, 잔금 지급일이나 세입자 입주일이 대책 발표 전이었다면 예외 인정이 가능합니다.
- 다만, 이 경우 계약 체결일과 입주일 간의 실제 자금 흐름을 입증할 자료(전세계약서 사본, 전세보증금 입금 내역서, 입주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3. 계약 갱신청구권 행사로 자동 연장된 경우
- 기존 세입자와의 계약이 자동 연장(갱신청구권 행사)된 경우, 기존 계약일을 기준으로 예외를 판단합니다.
- 즉, 2023년 계약이 2025년 7월 자동 갱신된 경우에도 기본 계약일이 6·27 이전이므로 예외 인정이 가능합니다.
은행에서 예외 적용받는 절차
전세퇴거자금대출의 예외 적용은 은행 심사 단계에서 직접 인정받는 구조입니다. 아래는 실제 심사 절차의 순서입니다.
1. 예외 대상 여부 사전 확인
은행 상담 시 “6·27 이전 계약분임을 증빙하고 싶다”라고 명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구두로 말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관련 서류 제출
전세계약서 원본 및 확정일자 도장, 세입자 보증금 입금 내역서(계좌 이체 증빙), 전입세대열람원 또는 임대차 정보 확인서
3. 은행 심사 및 본점 확인 절차
일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 등)은 본점 차원의 별도 예외 심사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때 심사 기간은 통상 5~7일 소요됩니다.
4. 승인 및 실행
예외가 인정되면 기존처럼 보증금 전액 대출 가능. 미인정 시 최대 1억 원 한도 적용
은행별 예외 적용 가능성
은행명 | 예외 적용 기준 | 심사 기간 | 비고 |
국민은행 | 계약일 기준 6·27 이전 | 5~7일 | 서류 명확성 중요 |
신한은행 | 계약일 + 확정일자 병행 심사 | 7일 | 계약서 스캔 제출 필수 |
우리은행 | 본점 승인 후 실행 | 5일 | 잔금 지급 증빙 필수 |
하나은행 | 자동 연장 건도 인정 | 6일 | 갱신청구권 행사 확인서 제출 |
농협은행 | 규제지역 여부 우선 검토 | 5일 | 지점별 판단 다소 상이 |
2025년 현재 모든 은행이 동일한 규정을 따르지만, 예외 인정의 세부 기준은 은행 내부 정책에 따라 다소 다릅니다. 따라서 반드시 해당 은행의 심사팀과 직접 통화 후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대표 사례
- 계약서에는 6월 25일자로 작성돼 있지만, 실제 잔금 입금일이 6월 29일 이후인 경우
- 계약일은 6월 26일이지만 확정일자가 7월 1일로 찍힌 경우
- 전세 계약이 구두로만 체결된 경우 (서면 증빙 불가)
- 세입자 변경으로 계약 구조가 완전히 바뀐 경우
이런 사례는 은행에서 신규 계약으로 간주되어 예외 적용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계약 구조를 유지한 상태로 신청해야 합니다.
향후 예외 적용 트렌드 전망
금융당국은 2025년 하반기부터 ‘계약일 단일 기준’에서 ‘자금 흐름 기준’으로 심사 방식을 전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일부 임대인이 형식적으로 6·27 이전 계약서를 재작성하는 편법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결국 향후에는 “자금 입금 시점과 계약일 일치 여부”가 예외 인정의 핵심 기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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