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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기초 완전정복

부동산 계약 파기하면 위약금과 중개수수료는 얼마? 2025년 최신 정리

by richangel215 2025. 6. 2.

2025년 현재, 부동산 계약 파기와 관련된 법적 분쟁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매매, 전세, 월세 모두 상황에 따라 ‘계약금 반환’, ‘위약금 지급’, ‘중개수수료(복비) 청구’ 등 복잡한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계약이 성립되기 전 ‘가계약’ 단계에서 파기했을 때도 수수료나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어서, 거래 당사자들은 반드시 관련 규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계약 파기 시 위약금’, ‘가계약 단계에서의 중개수수료 발생 여부’, ‘매매·전세·월세별 계약 파기 시 수수료 계산법’, ‘중개수수료를 안 주면 생기는 문제’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목차여기]

 

부동산 계약 파기시 위약금 & 중개수수료
부동산 계약 파기시 위약금 & 중개수수료

 

부동산 계약 파기 시 위약금 기준

부동산 계약에서 가장 먼저 발생하는 법적 책임은 ‘계약금’과 관련된 위약금입니다.

계약 파기 주체 위약금 기준
매수인(세입자, 임차인) 계약금 포기 (돌려받지 못함)
매도인(임대인, 집주인) 계약금의 2배를 반환해야 함
 

💡 2025년 3월 개정된 ‘전자상거래 계약법 및 민사집행법 일부 개정안’에 따라, 계약 내용이 전자 문서(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등)로 확인 가능하면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가계약 파기 시 중개수수료 여부 (매매/전세/월세 공통)

‘가계약’은 본계약 전에 계약금 일부를 주고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계약의 전 단계입니다. 문제는 이 단계에서도 중개사가 복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가계약 상태에서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 중개사의 중개행위가 완료된 경우 (계약서 초안 작성, 물건 확인설명서 작성 등)
  • 계약금이 입금되었고, 파기 주체가 일방적인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귀책)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 계약금 없이 단순 예약만 한 경우
  • 중개사의 실질적 중개 행위가 없었을 경우
  • 계약 조건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

💡 2025년 부동산 소비자 보호 기준에 따라,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가계약 상태에서는 수수료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중개사와의 사전 계약서(예: 중개계약서)에 따른 예외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 파기 시 중개수수료 발생 여부 (매매/전세/월세별)

계약이 정식 체결된 이후 파기된 경우, 중개사는 법적으로 수수료 청구 권한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거래의 종류에 따라 적용 방식은 달라집니다.

 

매매 계약 파기 시

  • 계약 체결 후 매수자 또는 매도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한 경우 : 중개수수료 전액 청구 가능
  • 단, 실거래가 신고 전이라면 협상을 통해 수수료 감면도 가능합니다.

전세 계약 파기 시

  • 계약서 작성 + 계약금 지급 완료 후 파기한 경우 : 중개수수료 전액 또는 일부 청구 가능
  • 입주 전 파기라도 계약이 성립되었다면 수수료 발생

월세 계약 파기 시

  • 월세의 경우는 계약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 전 파기 시에도 수수료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 실제 거주가 시작되지 않았고, 계약 당사자 간 ‘상호 협의’로 해지했다면 수수료 조정 가능

 

 

중개수수료 계산법

2025년 시행 기준에 따라, 중개수수료 요율은 거래 유형과 금액에 따라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래 유형 금액 기준 최대 요율
매매 9억원 미만 0.4%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0.5%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0.6%
15억원 이상 0.7%
전세 6억 원 이하 0.3%
6억 초과~12억 이하 0.4%
월세 (월세×100)+보증금 기준 0.5%
 

💡 수수료는 상한선이며, 반드시 협의 가능합니다. 중개사에게 수수료 협의를 요청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안 주면?

2025년 현재, 중개수수료는 거래 성립 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가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 조건

  • 계약이 성립되었고
  • 중개행위가 완료되었으며
  • 중개사고(정보 누락, 고지 의무 위반 등)가 없을 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 발생 가능한 일

  • 민사 소송을 통해 수수료 청구 가능
  • 부동산중개업협회 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민원 제기
  • 소액 재판 청구 또는 채권 추심 가능

 

부동산 계약 파기 대처법

  • 계약서에 ‘해지 조항’ 명시하기
  • 계약 진행 전 중개수수료 협의서를 문서로 작성하기
  • 가계약 단계에서는 계약금 이체 시 반드시 조건 명시하기
  • 카카오톡·문자 등 증거자료 캡처 보관하기

 

 

마무리 요약

  • 가계약 단계에서는 수수료 발생 여부가 조건에 따라 다름
  • 본계약 후에는 계약 파기 주체에 따라 위약금·수수료 모두 발생
  • 수수료는 협의 가능하며, 법적 상한선 초과 징수는 불법
  • 수수료 미지급 시 민사소송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