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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기초 완전정복

증여 vs 상속 - 나에게 더 유리한 방법은?

by richangel215 2026. 1. 27.

'부모님 재산은 증여가 나을까, 상속이 나을까?' 부동산 상담·세무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부모님의 재산 규모, 부동산 종류, 향후 가격 상승 가능성, 가족 구성, 시간 여유에 따라 유리한 선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증여·상속의 개념과 세금을 기준으로 나에게 더 유리한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 vs 상속 - 나에게 더 유리한 방법은?

 

 

증여와 상속, 개념부터 다릅니다

✔ 상속이란?

상속이란 사망한 이후에 재산이 배우자나 자녀 등 법에서 정한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상속 비율에 따라 나누게 되고, 유언이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상속세는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던 재산의 가치를 평가해 부과됩니다. 즉, 사망 당시 집값이나 토지 가격이 얼마였는지가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증여란?

증여는 살아 있는 동안 재산을 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행위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경우가 가장 흔하지만, 가족이 아니어도 증여는 가능합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넘겨준 시점의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증여했다면, 이후 가격이 8억으로 올라도 증여세는 증여 당시 5억 원 기준으로 이미 확정됩니다.

 

 

✔ 공통점

상속과 증여는 모두 대가 없이 재산을 이전하는 '무상 이전'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세율 구조는 동일한 누진세 방식을 사용합니다.

 

다만, 실제로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공제가 얼마나 적용되는지, 언제 세금이 계산되는지 이 두 가지에서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즉, 세율은 비슷해 보여도 공제 방식과 과세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는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만 보면, 상속이 유리할까?

상속은 각종 공제(배우자 공제·일괄공제 등)가 커서, 일반적으로는 상속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다시 합산됩니다.

 

다시 말해, '증여로 빼두면 무조건 상속세가 절세'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엔 상속이 더 유리합니다

먼저, 보유한 재산의 규모가 아주 크지 않은 경우라면 상속을 선택하는 것이 더 단순하고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에는 기본공제, 배우자 공제 등 비교적 큰 공제 항목이 적용되기 때문에, 재산 규모가 크지 않다면 상속세 자체가 거의 발생하지 않거나 매우 낮아지는 구조가 됩니다.

 

또한 상속공제를 통해 세금의 대부분이 상쇄되는 경우라면 굳이 생전에 복잡한 증여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증여는 시기와 금액, 대상자를 나누어 관리해야 하지만, 상속은 한 번의 절차로 정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이 적습니다.

 

 

이미 고령에 접어들었고, 보유 자산이 앞으로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이 더 현실적인 선택이 됩니다. 자산 가치 상승이 크지 않다면, 미리 증여해도 세금 절감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눠서 증여할 시간적 여유나 관리 여력이 없는 경우에도 상속이 적합합니다. 증여는 장기적인 계획과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상속은 비교적 단순하게 한 번에 정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 정리

이런 상황이라면 복잡한 증여 전략을 고민하기보다, 상속공제와 유언 정리를 중심으로 한 '상속 플랜'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엔 증여가 더 유리합니다

✔ 앞으로 가격이 크게 오를 부동산

  •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 핵심 입지의 토지·상가

이런 자산은 가격이 낮은 시점에 미리 증여해 두면, 이후 상승한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세 계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전체 세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증여세는 어디까지나 증여 당시의 재산 가치 기준으로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 상속 10년 이상 여유가 있는 경우

상속이 개시되기 10년 전에 이루어진 증여는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와 상속세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총 세금 부담이 오히려 줄어드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 여러 명에게 나눠 줄 수 있는 경우

증여세는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자녀나 배우자에게 분산해 증여하면 누진세 구간을 낮춰 전체 세금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10년 주기 증여공제 활용

10년마다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를 계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증여는 유리해집니다. 인별 공제 한도를 활용해 장기적으로 나누어 재산을 이전하면, 한 번에 큰 금액을 넘길 때보다 세금 부담을 훨씬 낮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증여가 유리해지는 조건의 공통점은 '시간이 충분하고, 자산의 상승 가능성이 있으며, 여러 명에게 분산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춰진다면, 상속보다 사전 증여 전략을 검토할 가치가 충분합니다.

 

증여 vs 상속증여 vs 상속증여 vs 상속

 

 

세금 이 외에 고려할 사항은?

사실 증여와 상속은 단순히 세금만 비교해서 결정하기에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가족 관계, 자산 통제, 사후 절차의 복잡성 같은 현실적인 요소들이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 상속의 장단점

상속의 가장 큰 장점은 법적 절차가 비교적 명확하다는 점입니다. 법정상속 구조와 유언 제도를 통해 상속인의 권리가 어느 정도 보호되기 때문에, 절차 자체는 틀이 잘 잡혀 있습니다.

 

또한 부모 입장에서는 사망 전까지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직접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집을 팔지, 임대를 줄지, 언제 어떻게 활용할지를 끝까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속의 단점도 분명합니다. 모든 절차가 사망 이후에 시작되기 때문에 상속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가족 간 의견 차이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또 하나의 현실적인 문제는 사망 시점의 자산 가치가 미리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특히 부동산은 시점에 따라 가격 변동 폭이 커, 세금 규모를 사전에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 증여의 장단점

증여의 가장 큰 장점은 생전에 재산 분배에 대해 충분히 합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미리 방향을 정해두면, 상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 입장에서는 재산을 일찍 받아 거주하거나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주거 안정이나 자산 형성을 앞당길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체감 효과가 큽니다.

 

하지만 증여에는 분명한 단점도 있습니다. 한 번 증여가 이루어지면 그 재산은 법적으로 자녀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부모가 이후에 마음대로 되돌리거나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 자녀의 이혼, 채무, 사업 실패 등의 문제가 곧바로 자산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증여는 세금 절감 효과만 보고 결정하기보다, 가족 상황과 위험 요소를 함께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핵심 정리

상속은 통제권과 절차의 명확성이 강점이고, 증여는 사전 합의와 활용 시점의 앞당김이 강점입니다. 어느 쪽이 더 낫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세금 + 가족 관계 + 자산 관리까지 함께 놓고 판단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접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