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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10일 이후 다주택자 양도세 - 같은 집 팔아도 세금이 2억 차이?

by richangel215 2026. 1. 29.

2026년 5월 9일까지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중과세 유예' 덕분에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낼 수 있었지만, 5월 10일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잔금일 기준으로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집을 팔아도 세금 부담이 수억 원 이상 차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계산 과정에 대해 쉬운 예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기본 구조

다주택자 양도 소득세는,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가 주택 양도로 인해 발생한 차익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 차익 = 매도가 - 취득가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 소득세율은 기본 누진세율(6%~45%)에 주택 수에 따라 중과세율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5월 10일 이후 양도 소득세 기준

2026년 5월 10일 이후,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양도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 2주택자: 기본세율 + 20%p
  • 3주택 이상: 기본세율 + 30%p
  • 지방소득세(양도세의 10%) 추가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불가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 지급일(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기준이기 때문에, 5월 10일 이후 잔금이 지급되면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다주택자 양도 소득세 중과 유예를 5월 9일이 아닌 1~2개월 뒤에 종료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바는 없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로 보는 양도 소득세 계산

항목 내용
매도가 20억 원
취득가 12억 원
필요경비 0.8억 원
양도차익 20억 - 12억 - 0.8억 = 7.2억 원
보유기간 10년
장기보유특별공제 7.2억 x 0.3% = 2.16억 원

 

 

1) 중과세 적용 전 (유예 기간 내)

  • 기본 누진세율(6%~45%)만 적용
  • 과세 표준(장특공 적용) : 7.2억 - 2.16억 = 5.04억 원
  • 과세표준 5.04억 원 기준의 세율 42% 적용 시, 약 1억 8천만 원
  • 지방소득세(10%) 약 1,800만 원까지 고려 시, 양도 소득세는 총 1억 9800만 원

 

 

2) 5월 10일 이후, 2주택자

  • 기본세율(42%) + 20%p = 62% 세율
  • 과세 표준(장특공 미적용) : 7.2억
  • 과세표준 7.2억 원에 중과세율 62% 적용 시, 약 4억 1천만 원
  • 지방소득세(10%) 약 4,100만 원 고려 시, 양도 소득세는 총 4억 5100만 원

중과 유예 기간보다 약 2억 5300만 원을 더 내게 됩니다.

 

 

3) 5월 10일 이후, 3주택 이상

  • 기본세율(42%) + 30%p = 72% 세율
  • 과세 표준(장특공 미적용) : 7.2억
  • 과세표준 7.2억 원에 중과세율 72% 적용 시, 약 5억 2천만 원
  • 지방소득세(10%) 약 5,200만 원 고려 시, 양도 소득세는 총 5억 7200만 원

중과 유예 기간보다 약 3억 7400만 원을 더 내게 됩니다.

 

 

 

 

5월 10일 이후 세금 핵심 포인트

중과세 유예 종료는 이미 확정된 사실이기 때문에, 5월 9일 이후로는 2주택자도 기본세율 +20%, 3주택 이상은 +30%가 붙게 됩니다.

 

예시 계산으로 알 수 있듯이 같은 차익이라도 세금이 2~4억 원 이상 추가될 수 있습니다. 즉, 차익이 크면 클수록 세금 부담은 더 크게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중과세 유예 종료는 계약일이 아닌 잔금일 기준이기 때문에 반드시 유예 기간 내에 잔금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