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 유류분이 폐지됐다던데, 이제 상속 분쟁은 끝난 건가요?"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하지만 '효력 상실'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오히려 더 큰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제자매 유류분이 실제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지금 상속 구조에서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의 핵심은 무엇인가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형제자매에게까지 유류분을 인정하는 현행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는 더 이상 인정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상속권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는 여전히 법정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언이나 증여로 인해 자신의 몫이 줄어들었다는 이유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진 것입니다.
즉, 상속 순위는 유지되지만 최소 보장 장치가 제거된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로 무엇이 달라질까
가장 큰 변화는 반환청구 소송 구조입니다. 기존에는 자녀가 없고 배우자도 없는 경우,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면서 유류분을 근거로 재산 일부를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피상속인이 특정 형제 한 명에게 재산을 몰아주더라도, 다른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이유로 되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재산 처분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자녀가 없는 고령자의 경우 상속 설계의 자율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간 유류분 분쟁은 완전히 사라질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불가능해졌지만, 다음과 같은 분쟁은 여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유언 무효 주장
- 상속재산 범위 다툼
- 기여분 주장
- 특별수익 정산 문제
예를 들어, 특정 형제가 부모를 오랫동안 부양했다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 형제가 생전에 거액의 증여를 받았다면 특별수익으로 정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분쟁의 '법적 근거'는 달라졌지만, 갈등의 가능성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없는 경우 상속은 어떻게 달라지나
자녀와 배우자가 없는 경우, 형제자매는 여전히 법정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유언이 존재한다면 그 효력이 훨씬 강해졌습니다. 유류분이라는 제동 장치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유언장 작성의 중요성이 이전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명확한 의사 표시가 없다면 법정상속 비율대로 분할되지만, 유언이 있다면 그 내용이 그대로 실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로 기억해야 할 핵심
형제자매 유류분은 사실상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상속 분쟁의 종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산을 남기는 사람의 의사가 더 강하게 존중되는 구조로 이동한 것입니다.
앞으로 상속의 핵심은 '누가 얼마나 받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설계해 두었는가'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질문인, '부모가 형제 중 한 명에게만 재산을 줬다면 어떻게 되는가'를 구체적인 사례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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