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 & 투자 & 경제

형제 중 한 명에게만 재산을 줬다면? 형제자매 유류분 효력 상실 이후 법적 쟁점 정리

by richangel215 2026. 2. 26.

"부모님이 재산을 형제 중 한 명에게만 다 주면, 이제는 아무도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걸까요?"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형제자매 유류분이 효력을 상실하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유류분이 사라졌다고 해서 모든 다툼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제 사례를 가정해 지금 법적으로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어려워졌는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유류분 효력 상실 이후 법적 쟁점 정리

 

 

 

사례 설정 - 형제 3명, 재산 10억 원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피상속인(사망자)의 배우자, 자녀 없음
  • 피상속인(사망자)의 형제자매 3명 (A, B, C)
  • 피상속인(사망자)의 총 재산 10억 원
  • 피상속인(사망자)의 유언으로 특정 형제 A에게 전 재산 유증

과거에는 형제자매인 B와 C가 유류분 반환청구를 통해 일정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몫이 적다'는 이유로 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점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형제자매는 아무 대응도 못 할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불가능해졌지만, 다른 법적 쟁점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 유언 무효 주장

유언이 형식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작성 당시 피상속인의 의사능력이 부족했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필증서유언의 경우 날짜·서명·전문 자서 요건이 엄격합니다.

 

✔ 상속재산 범위 다툼

특정 재산이 실제로 피상속인의 재산이었는지, 공동 재산은 아닌지 등을 둘러싼 분쟁은 가능합니다.

 

✔ 기여분 주장

특정 형제가 부모를 장기간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법정상속 구조 내에서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더 받기 위한 주장’이지, 이미 유증 된 재산을 되돌리는 구조는 아닙니다.

 

✔ 특별수익 정산

생전에 과도한 증여를 받은 경우, 다른 상속인이 특별수익 정산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 반환청구와는 법적 구조가 다릅니다.

 

 

 

유언의 힘은 훨씬 강해졌다

형제자매 유류분이 효력을 상실하면서 가장 강해진 것은 유언의 효력입니다. 과거에는 유언이 있더라도 형제자매가 최소 지분을 요구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 제동 장치가 사라졌습니다.

 

특히 자녀가 없는 경우, 유언을 통해 사실상 상속 구조를 거의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것입니다. 이는 재산 처분의 자유가 확대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유류분 소송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갈등의 원인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상속 분쟁의 본질은 금액만이 아니라 '공정성에 대한 인식'입니다. 누군가는 부모를 오랫동안 돌봤고, 누군가는 경제적으로 더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법이 최소 몫을 보장하지 않게 되면서 오히려 감정 갈등이 직접적으로 표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단순히 법이 바뀌었다는 사실보다,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합의를 남겨두느냐가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핵심 정리 & 다음 포스팅 예고

형제자매 유류분 효력 상실 이후, 단순히 "왜 나는 적게 받았나"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유언 무효, 기여분, 특별수익 등 다른 쟁점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제 상속의 중심은 '법적 최소 보장'이 아니라 '사전 설계와 명확한 의사 표시'로 이동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형제자매 상속 분쟁이 앞으로 어떤 형태로 남게 될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