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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기초 완전정복

청약 1순위 조건, 2025년 기준 완벽 정리

by richangel215 2025. 6. 13.

2025년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꿈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약은 아무나 1순위가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자격 요건이 까다롭고, 지역별로 세부 조건도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갖고 접근해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청약 1순위가 되기 위한 요건을 조건별로 나눠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특히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납입 횟수, 소득 기준, 우선공급 조건 등을 꼼꼼하게 정리했으니, 지금 청약을 준비 중이라면 꼭 끝까지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목차여기]

 

2025년 기준 청약 1순위 조건
2025년 기준 청약 1순위 조건

 

청약 1순위란 무엇인가요?

청약 1순위란, 아파트 청약 시 가장 먼저 당첨 자격을 부여받는 우선권입니다. 누구나 신청할 수는 있지만, 1순위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추첨에 참여조차 할 수 없습니다.

 

청약 1순위 조건 요약표

항목 기본 조건
무주택 기간 본인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 (1~3년 이상)
청약통장 가입 기간 수도권: 2년 이상 / 지방: 6개월 이상
납입 횟수 최소 24회 이상 (월 1회 이상 납입 기준)
소득 조건 특별공급 시 제한 적용 (일반공급은 해당 없음)
지역 요건 해당 지역 거주자 우선 적용
세대주 여부 일반공급: 세대주만 신청 가능 (예외 일부 존재)
 
무주택 기간 계산 기준

‘무주택’이란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 포함한 세대원 전체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 무주택 기간은 세대주가 된 시점부터 계산합니다.
  • 이전에 주택을 팔았더라도, 최근 1년 이내 주택 보유 사실이 있으면 감점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 및 납입 횟수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이고, 월 1회 이상 정기 납입하여 총 24회 이상이면 기본 조건을 충족합니다.

단, 수도권 vs 지방에 따라 기준이 다름

  • 수도권: 가입 2년 + 24회 납입
  • 지방: 가입 6개월 이상 + 6회 납입 (비수도권 기준)

 

 

소득 기준 제한

일반공급은 소득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특별공급(신혼부부, 다자녀 등)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자격이 됩니다. (예: 신혼부부 특별공급 → 월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의 120% 이하여야 함)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차이

구분 특징
일반공급 경쟁률 높음 / 1순위 조건 엄격
특별공급 조건 충족 시 경쟁 적음 / 무작위 추첨 가능
 
지역별 청약 우선순위 조건

청약은 주택 건설 지역 내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예: 서울 아파트 → 서울 1년 이상 거주자 1순위, 비거주자는 2순위로 밀릴 수 있음).

 

주의해야 할 함정 조건 3가지

  •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으로 신청한 경우 → 무효 처리
  • 주택청약종합저축 아닌 예금/부금으로 가입한 경우 → 지역 제한
  • 주택을 상속받아 일시 보유한 경우 → 무주택 기간 초기화 가능성 있음

 

 

실제 사례 - 1순위인 줄 알았는데..

30대 직장인 김모씨는 청약통장을 4년간 납입했지만, 최근 6개월 간 납입 누락으로 인해 1순위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경쟁에서도 밀려 청약에서 탈락했습니다.


👉 납입 누락도 자격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마무리 및 요약

청약 1순위는 누구나 될 수 있지만, 생각보다 까다로운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에서는 특히 무주택 기간, 납입 횟수, 지역 요건을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소득 요건은 특별공급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잡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조건을 하나하나 맞춰가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