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자금대출 승인을 받은 후, 많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다음 단계 준비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승인 이후부터 대출 만기까지의 실전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하고, 실수 없이 안전하게 대출을 유지하는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목차여기]
승인 후 첫 단계 - 대출 실행
- 대출 승인 후, 은행에서 전세자금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돈을 건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입금은 보통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잔금일자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준비물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임대인 계좌 정보
- 확정일자 등록 완료된 계약서
전입신고는 대출후 1개월 이내 필수
-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하지 않으면 대출 회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실행일(입금일 기준)로부터 30일 이내 전입신고를 반드시 완료해야 하며, 지연 시에는 연체 처리 또는 정부 보증 취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시
- 대출 실행일: 2025년 7월 10일 → 전입신고 마감일: 2025년 8월 9일까지
확정일자 등록 상태 유지 확인
-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찍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계약서 변경, 주소 변경, 재계약 시에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 확정일자가 무효가 되면 대출 자체가 회수될 수 있습니다.
대출 상환 계획 미리 세우기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최대 2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며,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단, 2년마다 연장 심사를 받아야 하며 조건이 바뀌면 연장 거절될 수 있습니다.
상환 방식
- 원리금 균등상환 또는 원금 분할 상환 선택 가능
- 대부분의 청년층은 2년 거치 후 원금 분할 상환 방식을 선택
중도상환 수수료
-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 여유자금이 있을 경우 일부 상환 가능 → 이자 절약 효과 있음
연장 시 주의사항
- 대출 만기 3개월 전부터 연장 가능
- 연장 시에도 소득, 자산 기준 재심사 진행
- 조건 변경 (소득 증가, 주택 보유 등)이 있으면 연장 불가 가능성 있음
연장 팁
- 대출 초기보다 소득이 증가했더라도 배우자 단독 명의 전환 등 전략 가능
- 연장 거절 시 → 버팀목 대출에서 보금자리론 등으로 전환 고려
대출 이후 다른 금융상품과의 연계
- 청년 주택청약, 디딤돌대출,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출 등과의 중복 여부는 반드시 확인
- 일부 상품은 버팀목 대출 보유 시 중복 불가
- 정부지원 상품은 "1가구 1지원 원칙"이 적용됨
대출 종료시 체크리스트
상황 | 해야 할 일 |
전세 만기 도래 | 대출 상환 또는 연장 신청 |
자가 구매 | 대출 조기 상환 후 해지 |
이사 예정 | 새 계약 후 대환 신청 (임대차계약서 필요) |
결혼 또는 세대 변경 | 대출 조건 재확인 및 전환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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